손으로 64장 쓰는 '변호사 시험'…컴퓨터 답안 작성으로 바꾼다
손으로 64장 쓰는 '변호사 시험'…컴퓨터 답안 작성으로 바꾼다
답안지 교체시 전부 옮겨 적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 예정

현재 논술형 답안을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이에 법무부가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컴퓨터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시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추진한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Computer-based Tes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 CBT 도입 여부와 수기 방식의 병행 여부, 노트북 제공 방식, 답안 제출 방식 등을 논의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나흘 동안 네 과목을 나눠서 치른다. 이중 논술형 시험은 수기 방식이다. 그런데 32장(A4 64면) 분량의 답안지를 손 글씨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답안지를 교체하려면 기존에 작성한 답안지를 전부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에 수험생이 체력적 부담을 느끼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논술형 시험에 CBT 방식을 추가하고 응시자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적용 과목을 확대하고, CBT 방식의 전면 전환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제13회 변호사시험(오는 2024년 1월)부터 CBT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기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선진화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며 "첨단 IT 법률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CBT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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