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외도를 눈감아 줬지만, 상간녀의 적반하장에 소송을 결심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5년 동안 외도를 눈감아 줬지만, 상간녀의 적반하장에 소송을 결심했다

2025. 06. 12 09: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남편은 수천만 원씩 자녀 통장에, 아내는 가슴앓이로 버텼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30여 년 차인 A씨. 남편은 2017년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 A씨는 이듬해 이 사실을 알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을 생각해 가슴앓이만 했다. 남편은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지만, 자녀들 통장에는 수천만 원을 넣어주며 아버지 노릇을 했다. A씨는 이마저도 모른 척하며 직장생활로 생계를 꾸렸다.


그러던 2021년, A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히 마트에서 장을 본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남편이 바람났으면 다 이유가 있는 것",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뻔뻔한 대답이었다. 결국 A씨는 2022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맞소송을 냈다.


외도 안 지 5년, 이혼 청구할 수 있나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안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민법 제841조)"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의 장기간 가출과 부정행위 지속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핵심 쟁점은?

안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A씨가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위자료는 2,000만 원 이상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간녀 역시 A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으므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남편이 집을 나간 2017년이 아닌, A씨가 소송을 제기한 2022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 변호사는 "별거 후 남편이 형성한 사업체 등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씨가 상속받은 토지나 남편이 형제에게 증여받은 토지 같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안 변호사는 "A씨의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이 남편의 증여 재산 유지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들의 기여도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분석이다.


다만,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변호사는 "송금 사실만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송 직전 거액이 오갔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