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도 모자라 임신 알고도 배 때리고 입에 담뱃재까지…그런데도 집행유예
10대 성폭행도 모자라 임신 알고도 배 때리고 입에 담뱃재까지…그런데도 집행유예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고 "잘못 반성하고 질환 앓고 있는 점 고려"
폭행 가담한 청소년 2명은 가정법원 송치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임신한 사실까지 알고도 배를 발로 찬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 당시 그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불법촬영 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약 한 달뒤, 그는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당시 A씨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을 뿐 아니라 불씨가 남은 담뱃재도 입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있던 10대 여성 B양과 C양도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은 A(23)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10대 B양(18)과 C(17)양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부에서 재판받게 되면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10호 처분(소년원 2년)'이 최대치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한 이유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