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얼마 받아 먹었냐"…재판장에게 욕하고 휴대폰 던진 50대의 결말
"너 얼마 받아 먹었냐"…재판장에게 욕하고 휴대폰 던진 50대의 결말
민사소송 기각되자, 폭언하고 휴대전화 집어 던져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신이 청구한 민사 소송이 기각되자, 재판장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휴대전화를 던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재판장에게 폭언을 쏟아낸 5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 103호 민사 법정. 당시 A씨는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결과를 듣기 위해 법원에 온 상황이었다.
그런데 기각됐다는 결과를 듣자, A씨는 재판장에게 "사기 치지 마" "이 XXX야" "너 얼마 받아 처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기각이란 해당 소송이 형식적으로 조건은 갖췄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법적으로 따져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A씨는 법정모욕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정모욕죄(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등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피웠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을 맡은 정의정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A씨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패소 판결을 받자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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