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장난치다 '와르르'…인형뽑기 기계 넘어뜨렸는데 수리비 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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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장난치다 '와르르'…인형뽑기 기계 넘어뜨렸는데 수리비 1250만원?

2025. 07. 04 17: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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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고의 아니면 형사처벌 피해"

기계 감가상각·견적서 꼼꼼히 따져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구와 왁자지껄 웃으며 장난치던 순간, '쿵' 소리와 함께 등 뒤로 서늘한 충격이 전해졌다. 5천 원에 허탈해하며 돌아서던 찰나의 부주의가 1,250만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왔다.


강남의 한 인형뽑기방을 찾은 A씨의 이야기다. 친구와 인형을 뽑다 실패한 뒤, 다른 기계를 찾아 이동하던 중이었다. 친구와 장난을 치며 뒷걸음질하다가 그만 인형뽑기 기계와 부딪혔고, 기계는 도미노처럼 넘어지며 반대편 기계와 유리까지 파손했다.


다행히 근처에 있다 피해를 본 다른 손님과는 원만히 합의했지만, 가게 주인의 요구는 날벼락 같았다. 유리 수리비 50만 원에 기계 두 대 수리비로 1,250만 원, 총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순간의 실수가 부른 거액의 청구서. A씨는 이 금액을 모두 물어줘야 하는 것일까. 변호사들은 "배상 책임은 있지만, 청구된 금액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의' 아닌 '과실'…형사처벌은 피할 가능성 높아

우선 A씨는 형사 처벌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고의로 기계를 부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민사 배상 책임은 있지만 고의가 없으므로 형사적으로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내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A씨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쟁점은 '1,250만원'…수리비 적정성 따져야

핵심 쟁점은 가게 주인이 요구한 1,250만 원이라는 수리비의 '적정성'이다. 변호사들은 이 금액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기계 수리비 1,250만 원의 경우 수리견적서, 기계 구입가격, 사용연수, 감가상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기계값과 맞먹는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낡은 기계임에도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요구일 수 있다는 의미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 역시 "요구받은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수리 견적서 원본과 실제 기계 시세 자료를 요청해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확인하고, 견적서부터 요구해야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만일 일상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다.


둘째, 정확한 수리 견적서 요구

가게 주인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공인된 업체의 상세 견적서를 요구해야 한다. 여러 업체에 교차로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기계 상태와 설치 환경 확인

기계가 원래부터 낡았거나, 쉽게 넘어질 정도로 불안정하게 설치돼 있었다면 가게 측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순간의 실수가 부른 거액의 청구서를 마주하면 덜컥 겁부터 먹기 쉽다. 하지만 법은 과실에 대한 책임은 묻되, 부풀려진 피해까지 떠안으라고 하지는 않는다. 청구서의 '숫자'가 아닌, 손해의 '실체'를 따져 묻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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