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유죄 확정되면 벌금만 최소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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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유죄 확정되면 벌금만 최소 1조?

2026. 04. 02 16:26 작성2026. 04. 02 16:26 수정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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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이익의 최대 5배 벌금 부과

방시혁 의장(왼쪽)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000억 원대 부당이익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벌금만 최소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처벌 수위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벌금형의 경우 부당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의혹으로 거론되는 부당이익 규모가 4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 금액이 모두 문제가 될 경우 벌금은 최소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분류된다. 이익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성격의 고액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단순 횡령·배임과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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