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의견 '분분'⋯고양이 놀래키는 영상 본 변호사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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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의견 '분분'⋯고양이 놀래키는 영상 본 변호사들의 생각은?

2021. 03. 18 14:52 작성2021. 03. 18 19:5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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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놀라게 하며 웃는 영상⋯동물보호법상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알아봤다

연거푸 뒷걸음질 치며 펄쩍 뛰고 잔뜩 놀란 모습의 고양이 모습이 담긴 영상. 이 영상은 틱톡에서 5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틱톡 'chanelpretorius' 캡처

작은 고양이가 뒷발에 힘이 풀릴 정도로 겁을 먹었다. 갑자기 뒤에서 등장한 백호 인형을 보고서다. 백호 인형은 고양이보다 10배는 더 커 보였고, 입까지 '쩍' 벌리고 있었다.


고양이는 연거푸 뒷걸음질 치며 펄쩍 뛰었다. 잔뜩 놀란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고양이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백호 인형을 계속 들이밀었다. 그저 고양이의 반응이 재밌다는 듯 웃고 있었다. 틱톡에서 5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해당 영상. 이와 비슷한 부류의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명 '반려동물 몰래카메라'라는 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엄연한 동물학대"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로톡뉴스는 변호사들에게 이런 행동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가 맞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보지만⋯

동물보호법(제2조 제1의2)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분명한 '동물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미를 위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의견은 조금 갈렸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해 보인다"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인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도 "고양이가 인형을 할퀼 정도로 심하게 놀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졌을 것으로 넉넉히 추측되므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는 "물론 고양이가 놀랐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집사'이기도 하다.


5년째 유기묘를 기르고 있는 서명기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도 "영상의 일시적인 부분만을 보고, 섣불리 동물학대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즉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집사와 반려묘의 일상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반려묘가 예쁘다는 이유로 입양한 뒤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최소한의 놀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과 같은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 /로톡DB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학대 맞는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데에는 변호사들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설령 동물보호법상 학대가 맞다고 해도 처벌까지 이뤄지기 힘들다는 말이다.


동물보호법상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물리적인 학대, 또는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치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김현중 변호사도 "동물 학대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상해 발생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어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박주연 변호사 역시 "안타깝게도 동물보호법은 매우 일부 유형의 동물학대만을 처벌하고 있다"며 "정신적 학대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스트레스를 주는 등 '정서적 학대'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이에 대해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도 "(현행법은) 아주 심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조항이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의 공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서적 학대를) 단순히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만 해놓기보다는 처벌조항까지 마련해 실효적인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방향'의 박주연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 /로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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