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등 13명, 140억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행... '허위정보로 주가 띄워'
이승기 장인 등 13명, 140억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행... '허위정보로 주가 띄워'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3000만원 주고 문제해결 약속... 검찰, 30억 상당 재산 추징보전 조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툴로 생성한 이미지.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58)씨를 포함한 13명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조작해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에 대해서는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 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0억원을 추가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작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 수사관 A(59)씨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착수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세 번째 범행도 실행했다.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인공지능(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매수로 1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2019다292750 판례에 따르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추천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74 판례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씨가 엑스큐어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리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해 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도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보유한 부동산과 고급 차량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대한 증권범죄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