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5범은 전과 16범이 되어서도 세상 밖을 활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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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5범은 전과 16범이 되어서도 세상 밖을 활보하고 있다

2021. 05. 21 14:12 작성2021. 05. 21 14:1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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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딸을 강제추행⋯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수위 높은 발언과 불쾌한 신체접촉 이어가

알고 보니 강제추행 등 전과 수두룩⋯여러 범행 전력에도 집행유예

엄마의 연인이었던 남자. 점잖은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의 손이 연인의 딸에게 닿기 전까지는.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누가 봐도 번듯한 중년의 재력가 A씨. 인천의 한 상가건물과 고급 외제차가 그의 소유였다. 일상도 화려했다. 왕성한 사회 활동을 했고,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는 연인도 있었다. 비슷한 나이대였던 연인에게는 딸 B씨가 있었는데, A씨는 B씨와도 친근하게 지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사람이었지만,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그의 정체가 드러났다. 전과 15범이었다. 16번째 피해를 본 사람은 연인의 딸이었던 B씨였다. 알고 보니 그는 지난 2013년에도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연인의 딸을 강제추행했다.


그럼에도 A씨는 실형을 피했다.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덕분이었다.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좋아한다"는 고백도

사건은 지난 2018년 봄에 발생했다. 당시 B씨는 A씨 건물에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목표로 잡은 오픈 일이 다가오는데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았다. 분주한 B씨를 A씨가 돕기로 하면서 일이 벌어졌다. A씨의 차량 안에서였다.


그는 갑자기 조수석 앉은 B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선 B씨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다. 연인의 딸이기에 진짜 딸처럼 여긴다는 의미였을까. 곧바로 이어지는 말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너의) 결혼식장에 갈 수 있겠느냐."

"결혼했어도 아이는 없는 여자를 좋아한다."

"하늘색 속옷을 좋아한다. 하늘색 속옷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점점 더 추행의 정도가 심해졌다. 오른쪽 팔뚝을 주무른다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했다. 설거지하는 B씨를 기습하듯 만지는 일도 벌어졌다.


전과 수두룩했지만⋯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결국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B씨가 경제적 이유로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제출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과거 여러차례) 실형을 포함해 15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 모녀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3년 지인의 딸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내내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던 점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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