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들이닥치는 압수수색⋯당황하지 않고 똑똑하게 대응하는 방법
갑자기 들이닥치는 압수수색⋯당황하지 않고 똑똑하게 대응하는 방법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압수수색
변호사가 알려주는 단계별 '대응 방법'

지난 19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IFC 내의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이라고 적힌 파란 박스가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곧장 구름처럼 몰려든다. '압수수색 물품이 뭐냐'는 질문에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박스는 그대로 검은색 차량에 실린다.
영화나 뉴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압수수색 장면이다. 실제로 수사관들은 별도의 예고 없이 집, 회사 등 생활 터전으로 들이닥친다. 이때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가 정리한다.
먼저, 수사관에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 영장이 없을 경우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 제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인욱 변호사는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혐의 내용, 수색 장소, 압수물건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 적절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간이 아닌 야간에 수사관들이 찾아왔다면 확인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다.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야간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압수수색이 시작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불러야 한다. 과정에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사관들이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미리 변호인을 선임해둔 상태라면 되도록 신속하게 변호인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되, 요구해야 할 점도 있다. "압수해 가는 물건의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 달라"고 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수사가 끝난 뒤 물건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앞서 수사관들에게 작성해달라고 한 목록을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모르는 물건이나,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물건이 (목록에) 있을 경우엔 그러한 취지를 목록에 함께 기재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후 타인 물건을 '본인 물건'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