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손자녀도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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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손자녀도 ‘대습상속’

2026. 09. 27 16: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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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 아냐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상속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손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민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발생 필수

대습상속의 출발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뜻한다.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인이 사망한다면 대습상속이 아닌 재상속 문제가 되므로, 사망 순서에 따른 시점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결격자가 되면 해당 인물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단,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사망이나 결격과 달리 그 자녀에게 지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습상속인 범위 제한…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한정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다.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손자녀도 없다면 그 아래 직계비속이 순차적으로 대습한다.


피대습자의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는 며느리나 사위가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5할을 가산해 상속분을 받는다.


다만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대습상속권을 잃게 되므로 상속개시 시점까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피대습자의 상속인 지위 요건 충족

대습 대상이 되는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가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더라도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다른 자녀가 대습할 수는 없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습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상속분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


또한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 증여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 시 채무도 함께 넘어오므로, 대습상속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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