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이 총각이라…" 미혼 여성 리스트 만든 공무원들 집행유예
"비서관이 총각이라…" 미혼 여성 리스트 만든 공무원들 집행유예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정보 리스트 만들어
문서 전달받은 비서관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성남시청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을 골라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든 공무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청을 발칵 뒤집은 '미혼 여성 리스트'.
성남시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150여명을 골라 사진·이름·나이·소속·직급별로 정리한 문서였다. 분량만 A4 용지 12장에 달했다.
문제의 리스트를 만든 같은 시청 남성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작업을 지시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임혜원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면서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활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제59조 제2호).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건네받으면 양쪽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5호).
다만 임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성남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공무원 B씨로부터 지시받고 '미혼 여성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후 B씨는 해당 문서를 당시 시장 비서관이었던 C씨에게 전달했다.
추후 경찰 조사에 넘겨진 A씨 등은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A씨는 직위해제됐다.
문서를 전달 받았던 C씨는 지난 2020년 성남시청에서 나온 뒤, 이듬해 해당 문서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미혼인 본인에게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하는 등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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