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 이 말은 틀렸다, "고소 취소"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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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 이 말은 틀렸다, "고소 취소"가 맞다

2021. 08. 05 12:38 작성2021. 08. 09 14:0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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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오해 풀고 사과받아⋯고소 취하서 제출했다"

언론에서도 '고소 취하'라는 용어 그대로 사용했지만⋯고소는 '취소'가 맞다

형사소송의 경우 '취소' 민사소송의 경우는 '취하'로 써야

"주병진 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기사가 수십건 쏟아졌다. 하지만 사실 이는 법률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다. 취하가 아니라 '취소'가 맞는 표현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주병진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


어제오늘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50건 가까이 쏟아졌다. 방송인 주병진(62)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가 말한 '고소 취하'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언론이 많았다. 그런데 사실, 이는 법률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다.


형사고소의 경우는 "고소를 '취소'했다"고 써야 한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고소나 고발을 한 뒤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건, '취소(取消)'가 맞는 표현이다. '취하(取下)'가 더 익숙하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법에서 '고소의 취소'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고소의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의사 표시"라는 의미 설명과 함께다.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취하'를 사용하는 때가 있긴 하다.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하급심(1⋅2심) 판결 결과에 대해 불복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다. 이러한 상소(항소 또는 상고)의 철회에 대해선 '취하'를 사용한다.(형사소송법 제349조)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취소'를 써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를 '취하'했다"고 써야 한다

'취하'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용어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소의 취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소(訴)에 의하여 법원에 신청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취소'와 '취하'는 법률적으로 엄연히 구별되는 단어다.


주병진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 반의사불벌죄기 때문

앞서 주병진은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가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직접 만나 사과를 받았고, 검찰에 고소취하서(고소취소장)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 중 하나다. 이렇게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는 대신 불기소 처분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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