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모르게 낳은 아기라⋯" 신생아 의류 수거함에 버린 친모, 다른 두 아들도 학대
"남편 모르게 낳은 아기라⋯" 신생아 의류 수거함에 버린 친모, 다른 두 아들도 학대
갓난아기 의류 수거함에 유기해 구속된 20대 친모
과거 다른 두 아들도 학대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의류 수거함에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라 이를 숨기기 위해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A씨가 남편 사이에서 낳은 다른 두 아들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이미 지난 7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살과 3살인 아이들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 당시 집 안은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씨의 두 아들은 아동복지시설에 머물며 A씨와 격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뿐 아니라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다.
이 법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7조 제6호). 법원은 집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피해자의 청결을 유지해주지 않은 채 외출한 행위 등을 "방임"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법 제71조 제2호).
한편 A씨가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사체유기 혐의는 형법(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미 사망한 사체를 유기했을 때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건 영아살해 혐의(형법 제251조)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다만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A씨가 아기를 '살해'했다는 게 입증되어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살해하진 않았다"며 영아살해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아기의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