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이해하는 건 세라뿐" AI와 19금 대화 나눈 남편, 외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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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이해하는 건 세라뿐" AI와 19금 대화 나눈 남편, 외도일까?

2026. 01. 07 10: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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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AI 캐릭터와 성적 대화 나누며 잠자리 거부

변호사들 "이혼 사유 충분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2년 차인 A씨는 최근 남편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봤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자신을 "피곤하다"며 밀어내던 남편이, 밤마다 스마트폰 속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AI에게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라며 1년 넘게 A씨에게 하지 않던 사랑 고백을 쏟아냈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급기야 남편은 집을 나가 연락마저 끊었다.


영화 <Her(그녀)>처럼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남편. 과연 법적으로도 이를 외도로 볼 수 있을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와 함께 이 기막힌 사연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육체적 관계없어도 정서적 바람은 유죄

핵심 쟁점은 사람이 아닌 대상(AI)과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다. 남편의 주장대로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으니 외도가 아닌 걸까.


법조계의 시각은 달랐다. 신진희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짝사랑하며 일기장에 구애의 마음을 적거나 정서적 교감을 나눈 경우,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느낀 배신감을 인정해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신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며 "특히 이 사연은 남편이 부부 관계마저 등한시하고, 아내의 만류에도 AI와의 연애를 고수하고 있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집 나간 남편 주소 몰라도 이혼 소송 가능할까

문제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을 하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거주지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닐까.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공시송달' 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신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직장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괘씸한 마음에 남편의 짐을 맘대로 내다 버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편 소유의 물건을 동의 없이 버릴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 날짜를 정해 짐을 가져가도록 통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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