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달린 '지린다' 댓글…헌재 "이건 모욕죄 아니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지린다' 댓글…헌재 "이건 모욕죄 아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 "요즘 젊은 세대 중심으로 감탄하는 의미로 쓰여"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것을 모욕죄로 보고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셔터스톡
인터넷 기사에 단 '지린다'는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할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죄가 안 된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지린다'는 표현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해당 기사 속 인물들은 다수의 네티즌이 작성한 댓글에 고통받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 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이런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지난 2021년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번 한 번은 봐준다'는 의미로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린다'는 말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지만,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대단하게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감탄이나 호평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어휘의 의미 변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