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해놓고 상속 및 재산분할 거부하는 아버지,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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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해놓고 상속 및 재산분할 거부하는 아버지, 대응방법은?

2019. 04. 09 10:5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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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가정폭력

의뢰인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30년 간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최근 알콜중독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업을 통해 가족의 경제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머니는 이혼소송을 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의뢰인은 아버지의 폭행 기록이 담긴 동생의 일기장, 폭행 신고를 접수한 112 기록 등으로 아버지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일기장, 메모, 메신저 내역은 아아버지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혼인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가정보호처분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과 동생의 사실확인서(진술서)가 주요 증거자료가 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보전처분으로 가처분과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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