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들 "절연하자" 편지 보냈는데...죽은 아버지 유산 상속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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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들 "절연하자" 편지 보냈는데...죽은 아버지 유산 상속받는 이유는?

2025. 09. 09 10: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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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대신 파양 청구 불가...생전에 법적 관계 정리했어야

생전에 법적 관계 정리했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0년 전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를 가슴으로 품었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까지 하며 완전한 가족이 됐다고 믿었다. 하지만 엄격했던 교육이 아들에게는 상처였을까. 성인이 된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야속하게도 부모와 연락을 끊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따라주려 했지만,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는 있어도,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들의 '부자 관계'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들은 원수 같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그대로 갖게 됐다.


친자 아니어도 입양 효력…관계 끊으려면 파양 사유 입증해야

사연자는 아들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자식 관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순히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자가 아니더라도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은 입양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류상 형식(친생자 신고)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와 실질적인 관계(입양 의사)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연자가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파양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아들 측에서 먼저 관계 해소를 요구한 만큼, 이 부분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법적 관계는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남편 대신 파양 소송은 불가능…상속 권리 그대로 유지

문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들의 관계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연자는 남편을 대신해 아들과의 법적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신 변호사는 "재판상 파양 청구권은 당사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일신전속권)"라며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파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아내인 사연자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연자가 남편을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 부분은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곧장 상속 문제로 이어진다. 남편과 아들의 법적 부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 지위를 잃지 않는다. 아들이 편지를 통해 부모와의 단절을 원했음에도,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다.


신 변호사는 "상속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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