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 위헌 결정,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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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 위헌 결정, 그 이유는?

2019. 08. 05 17:4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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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형이 집행 종료된 이후에 또 취업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중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셔터스톡⋅편집=김주미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10년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2015헌마98)이 제기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와 그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청구인 측은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어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 집행 종료된 이후에 또 취업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중형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먼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된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신성적 장애는 신체적 질병과는 달리 그 완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계속적인 사후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적어도 재범의 위험성을 관리 필요성과 같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범죄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취업 기회를 차단한 점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자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공익보다 이 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더욱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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