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가 울면서 피 '뚝뚝' 흘리는데…어린이집 교사는 바닥에 떨어진 피만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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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이가 울면서 피 '뚝뚝' 흘리는데…어린이집 교사는 바닥에 떨어진 피만 닦았다

2022. 05. 19 17:50 작성2022. 05. 19 18: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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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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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다친 아이를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3명의 교사가 있었지만 이들은 피를 흘리며 우는 아이를 4시간 넘게 내버려 뒀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피를 흘리며 우는 아이를 4시간 넘게 내버려 뒀다. 바로 옆에 3명의 교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는 사고 당시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교사는 아이가 서 있던 매트를 세게 잡아당겼고, 그 위에 서 있던 아이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책장 모서리에 부딪쳤다. 이를 본 교사는 아이를 그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를 흘리며 우는데도 그랬다. 당시 교실엔 담임교사 외에 2명의 보육교사가 더 있었지만, 아이를 신경 쓰는 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친 그날, 아이 생활기록부엔 '기분 좋음', '건강 양호'

사건은 지난달 13일 발생했다. 2살 피해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임교사로부터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한눈에 봐도 심각했다.


병원에선 아이가 넘어지며 윗니가 아랫입술을 찍어 관통상을 입었고, 윗니는 안쪽으로 함몰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부모는 사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병원에 다니며 신경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사건 당일 부모가 받은 생활기록부에는 아이의 상태가 '기분 좋음', '건강 양호'라고 적혀있었다.


아이의 아빠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CCTV를 보면)선생님들이 바닥에 떨어진 피를 닦고는 아무런 응급조치나 연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서 "아이는 (사고가 난) 오전 11시 3분부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오후 4시 반까지 약 5시간을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없이 다친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에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 교사의 행동으로 아이를 다치게 하고,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동은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게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 있는데, 이런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기도 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 등을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육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사람이 도리어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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