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부부' 파경…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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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부부' 파경… 남은 절차는

2019. 06. 27 15:12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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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송송부부’가 이혼합니다.


배우 송중기(34)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송중기는 입장문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가 난 지 1시간여 만에 송혜교(38) 측도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송혜교의 소속사 UUA코리아는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결혼 1년 8개월 만의 파경입니다.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는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송송부부’는 이혼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정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조 변호사는 또한 “‘송송부부’가 법원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혼 조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정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혼 조정은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밟게 될 절차에 관해서는 “송혜교 측에서도 이혼에 동의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답변서 제출 후 1달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송부부’가 기일지정 신청 등을 하여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강제로 조정이 됩니다. 강제조정에 이의할 경우 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이혼사건의 경우 임의조정을 통한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조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다가 이후 1년만인 2017년 10월에 결혼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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