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팔고, 투약까지 다 했는데 선처…이유는 "마약 다큐 제작에 참여했다"
사고, 팔고, 투약까지 다 했는데 선처…이유는 "마약 다큐 제작에 참여했다"
재판부 "약 끊을 의지 보인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약을 수시로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기까지 한 20대 여성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셔터스톡
1년 6개월간 수시로 마약을 사고, 팔고 흡입했던 20대 여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방송사 촬영장에서도 버젓이 대마초를 흡입했던 이 여성. 그런데 법원은 "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사건 A씨가 처음 마약에 손을 댄건 지난 2020년 2월쯤이다.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마약류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후 약 1년 동안 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흡입했다. 재판에서 드러난 횟수만 20차례였다.
지난 2020년 9월엔 모 방송사 촬영장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 이번엔 대마초였다. 이듬해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마약 패치를 택시기사 등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 같이 명확한 향정신성의약품뿐 아니라, 오남용시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들도 마약류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제5조의2). 이 같은 마약류 물질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제1항 제8호).
재판부 역시 "A씨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더불어 마약을 유통시키기도 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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