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판매한 20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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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판매한 20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025. 05. 16 20:17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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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수십 차례 위조 면허증 판매...법원 "범행 심각하나 군 복무 중 표창 등 개선 가능성 고려"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미성년자에게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을 판매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1부(부장판사 최보원·류창성·정혜원)는 지난달 2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문 장비를 이용해 미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미성년자에게 수십 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구 B씨 등을 통해 국제학교 학생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이렇게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받아 면허증을 위조하고, 면허증 1건당 15~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히며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판매한 면허증의 수가 많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재판 중 입대해 곧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본 사건에서 A씨는 미국 운전면허증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미성년자에게 위조 면허증을 판매하는 행위는 이들이 불법적인 활동(예: 주류 구매, 무면허 운전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21헌바327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재범 없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고,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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