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터 가격 오르는 스타벅스 "미리 사둔 기프티콘은 어떻게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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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터 가격 오르는 스타벅스 "미리 사둔 기프티콘은 어떻게 되는 거지?"

2022. 01. 07 11:32 작성2022. 01. 07 17:5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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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가격 인상 소식에 "기프티콘 사용시 추가결제 해야하나?" 궁금

변호사와 스타벅스 코리아에 직접 물어봤다

오는 13일부터 가격 인상되는 스타벅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미리 사둔 기프티콘의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다. /AFP 연합뉴스·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8년 가까이 동결했던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이 오는 13일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노는 기존 4100원에서 45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7일 "최근 급등한 원두 가격 등 원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가격 압박 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음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궁금해했다. "미리 사둔 기프티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스타벅스 코리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사람들은 미리 사거나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13일 이후에 사용한다면 인상분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했다. 이에 로톡뉴스가 스타벅스 코리아와 다수의 변호사들을 통해 취재한 결과, 추가결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구매해 둔 기프콘이 있다면 추가 요금을 낼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구매해 둔 기프티콘이 있다면 추가 요금을 낼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7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구매해 둔 기프티콘이 있다면 추가 요금을 낼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입장에서 기프티콘에 대해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기엔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금액권(3만원 교환권 등)'이라면 13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차감되겠지만, 아메리카노 교환권 등 이라면 추가 요금을 낼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인상을 통지한 시기(7일)부터 실제 인상 시기(13일) 사이에 기프티콘을 구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변호사들 역시 "스타벅스의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기프티콘은 그 성격상 구매한 상품,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1잔 등으로 종류가 특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이미 구매한 기프티콘은 가격 인상 여부와 상관 없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 /로톡뉴스DB
(왼쪽부터)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 /로톡뉴스DB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기프티콘의 성격은 모바일 '교환권'에 해당한다"며 "가격 인상이 되더라도, 동일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게 법적으로 맞는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인상 조치에 따라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 카푸치노 등 23종은 400원, 카라멜 마키아또, 스타벅스 돌체 라떼, 더블 샷 등 15종은 300원, 프라푸치노 일부 등 7종은 200원, 돌체 블랙 밀크 티 1종은 100원이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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