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 돌려달라는 '바람난 남편'… 위자료 상계 가능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 돌려달라는 '바람난 남편'… 위자료 상계 가능할까?

2026. 09. 09 15:45 작성2026. 09. 09 15:4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실혼 파탄 책임은 상대에게 있는데

내가 쓴 결혼식 비용은 못 받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5개월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남편 B씨의 외도로 짧은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A씨가 결혼식 비용을 전부 부담했지만, B씨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가져온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배신감도 억울한데 돈까지 돌려줘야 하는 상황. A씨는 B씨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할까? 내가 쓴 결혼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을까?


상대방이 가져온 전세보증금 3000만원, 외도했다고 안 줘도 될까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책임이 상대에게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판단되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는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보탰느냐이기 때문"이라며 "바람을 피웠으니 못 준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역시 "결혼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가져온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A씨가 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쓴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되나

반면 A씨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은 돌려받기 쉽지 않다. 이미 소비된 '소멸성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이미 결혼식을 하고 5개월간 실질적인 혼인생활까지 했다면 결혼식장 비용 등 이미 소비된 비용 전액을 단순히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이뤄진 경우, 혼인 비용의 원상회복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상대에게 있다면, 결혼식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볼 여지는 남아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단기 파탄 시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결혼식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보아, 지출한 예식비 등 전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핵심 전략은 '위자료' 청구…보증금과 '상계'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B씨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B씨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3000만원과, A씨가 B씨에게 받아야 할 위자료를 서로 상계하는 방식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의뢰인님이 받으셔야 할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가 부담한 결혼식 비용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는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신 결혼식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이때 B씨가 외도를 인정한 대화 녹음이나 메신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