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75번의 힘? 쇼핑하던 10대 끌고가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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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75번의 힘? 쇼핑하던 10대 끌고가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

2021. 12. 29 10:01 작성2021. 12. 29 10:1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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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대형 매장 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반성하는 태도, 합의한 피해자 선처 탄원"…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검찰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곧바로 항소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대낮,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반성문을 75번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10대 상대로 범행한 죄책 매우 무겁다"고 했지만 집행유예

사건은 올해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0대로 보이는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잇따라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던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학생이 저항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제7조 제1항)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법은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가 특별히 작량감경(酌量減輕·법관 재량으로 시행하는 감형, 법정 최저 형량의 절반까지 깎을 수 있음)을 발동하지 않는 한, 그렇다.


1심을 맡은 유 부장판사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여기엔 합의한 피해자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이 고려됐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곧바로 항소했다. "피해자의 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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