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술에 취해 민간인 붙잡고 검문한 군인들에게 적용될 혐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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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술에 취해 민간인 붙잡고 검문한 군인들에게 적용될 혐의들

2022. 06. 14 19:52 작성2022. 06. 15 10: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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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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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사관들, 민간인 차량 세우고 검문하다 현행범 체포

술에 취한 군인 2명이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며 민간인의 차량을 막았다가 불법체포 혐의로 체포됐다. /SBS뉴스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2일 새벽, 경기 김포에서 건장한 남성 두 명이 한 여성 운전자가 탄 승용차로 다가갔다. 그리고 대뜸 "음주와 성매매 단속 중"이라며 차 옆을 막아선 채 질문 공세를 벌였다. 피해 운전자 A씨는 술에 취한 채 마구잡이로 질문을 하는 남성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단속 중"이라던 이들은 경찰이 아닌 해병대 부사관, 즉 군인이었다. 그중 한 명은 군사경찰이긴 했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검문 등을 할 권한은 없었다.


이들은 조사에서 "10대 성매매 일당을 추적하려다 A씨가 목격자인 줄 알고 질문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행세했어도, 사칭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피해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이 사건 군인들은 당시 본인들을 '경찰'이라고 지칭했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직권을 행사한 자에게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18조).


그런데, 군인 신분으로 경찰로 속인 게 사실이라 해도 이들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의 직권을 사칭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단순히 차량으로 다가가 '경찰인데 뭘 좀 물어보겠다'라고 발언한 정도라면 공무원 사칭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단순 자격 사칭뿐 아니라 그에 따른 직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었는지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류 변호사는 "이들이 A씨에게 직접 하차를 요구했거나,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경우였어야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계를 짚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경찰 또한 이 사건 군인들에게 형법상 '불법체포' 혐의만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임의로 차량을 멈추게 하는 등 사람을 체포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른 처벌은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다(형법 제124조).


군사경찰의 경우는 처벌 수위 올라갈 듯

한편, 이 사건 군인 중 군사경찰 신분이었던 사람은 혐의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군사경찰은 군 관련 사건이 아닌 경우 민간인을 조사하거나 탐문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근거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있다(제2조, 제4조 제1항). 군사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제19조).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군사경찰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만 단속 권한이 있다"며 "해당 군인들에게 군사 경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도 "만약 군 관련 수사 중이었다고 해도 함부로 민간인을 검문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군사경찰의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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