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폐물 나오는 것"…83세 노인 10시간 화상 입히고도 멈추지 않은 무면허 시술자
"노폐물 나오는 것"…83세 노인 10시간 화상 입히고도 멈추지 않은 무면허 시술자
집행유예 전력 있는 무면허 시술자
같은 범행 반복하다 결국 징역형

무면허 온열치료로 고령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부정의료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83세 노인을 10시간 넘게 온열기 위에 눕혀둔 남성이, 법원에서 두 번 모두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동관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 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온열치료'와 '괄사치료'를 하고 돈을 받았다. 의사나 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와 유사한 시술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다.
피해는 그 중 한 명에게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행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 B씨(83)를 53도로 맞춰진 온열기기 위에 하루 10시간 이상 눕게 한 결과, B씨의 발목과 발 부위에 3도 화상 등이 생겼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손상되는 중증 화상이다.
B씨가 뜨겁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피부에 멍과 진물이 나타났을 때도 A씨는 시술을 멈추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그 상황에서 "노폐물이 나오는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며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사용설명서를 준수했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부 이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사용을 중지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지 않은 채 치료를 계속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은 경우를 일반 의료법 위반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A씨는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온열치료나 괄사치료는 민간에서 건강관리 목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고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를 상대로 한 시술은 중증 부작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면허 없는 시술자에게 치료를 받다 피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