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 파기되면 법률관계 어떻게?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 파기되면 법률관계 어떻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최근 뉴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났는데요. 특히 인기 유튜버의 경우 엄청난 광고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유망 직종으로 손꼽히는 시대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박지영 변호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기존의 연예인들처럼 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전속계약을 둘러싼 여러 분쟁들이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계약관계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서, 통상의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위약벌’은 ‘위약금’과는 달리 말 그대로 ‘벌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소속 연예인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예기획사가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지 못한 채 손실을 입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최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박유천씨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도 지난 24일 박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는데요. 씨제스 측은 입장발표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연예인들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표준계약서상에도 연예인들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실제 대부분의 전속계약 내용에 소속사의 연예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계약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속 연예인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하고 자신이 가진 인기와 흡인력 등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자문 법무법인 로고스 박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