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 남편에 “바람, 탈세 다 안다” 협박 이혼소송 아내의 ‘폭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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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남편에 “바람, 탈세 다 안다” 협박 이혼소송 아내의 ‘폭탄 발언'

2025. 09. 10 17: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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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 폭로하겠다” 이혼 소송 중 아내의 폭탄 선언과 그 결말

이혼 소송 중 남편 A씨, 아내 B씨 상대로 대여금 소송

법원, "부당이득 반환"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혼 소송 중인 한 부부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내 B씨는 이혼 조건으로 거액의 재산을 요구하며 남편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결국 남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돈 빌려달라더니 "부부 공동 재산" 주장

사건의 발단은 정형외과 전문의인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보낸 돈이었다. A씨는 2023년 9월과 11월, 아내 B씨에게 총 7,000만 원을 송금했다.


B씨는 지인 E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A씨에게 말했고, A씨는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로 돈을 마련해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이 돈을 다시 E씨에게 보냈다.


문제는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7,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부부 공동 재산'이라며 거부했다. 또한 A씨가 E씨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마이너스 대출로 마련된 돈인 점, B씨가 E씨로부터 돈을 변제받으면 A씨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A씨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명시했다.


“두 집 살림 폭로하겠다” 충격적인 협박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B씨의 협박 행위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유책배우자"라며 "상간녀 소송을 걸고 병원에 찾아가 탈세와 리베이트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B씨는 A씨에게 "이혼하자면서 월 350(만 원) 난 적다하지만 평생 거를 다 주고 떠나겠다 했지? 그거 곱하기만 해도 30억인데 그거 반 정도만이라도 놓고 가"라며 15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민감한 문제까지 거론하며 "탈세와 리베이트 같은 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말할 게 있어서"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상간녀, 병원, 본인, 이렇게 3가지 망가트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결정하길 바라"라며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법원, 위자료 2,000만 원 아닌 100만 원만 인정

법원은 B씨의 이 같은 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액 전액이 아닌 100만 원으로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아내 B씨는 남편에게 협박 행위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과 함께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16278 판결문 (2025.5.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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