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장 건강 생각해 고른 '베이비워터', 알고 보니 그냥 '물'
우리 아이 장 건강 생각해 고른 '베이비워터', 알고 보니 그냥 '물'
먹는 샘물·혼합 음료를 질병 치료 기능 있는 것처럼 오인 광고
소비자 공익단체 "단순 마케팅? 관련 법령 위반한 과대광고"

시중에서 '베이비워터’라는 이름을 붙여 팔리고 있는 일부 제품이 거짓·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해양심층수" "분유 탈 땐 그냥 물보다 더 좋은 물로⋯" "소화와 흡수에 좋은 물⋯"
최근 '베이비워터'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 물보다 분유가 더 잘 녹는 것은 물론, 아이 성장 발육에도 도움을 준다는 광고 문구도 함께 붙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등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시중에서 '베이비워터'라고 이름 붙여 팔리고 있는 일부 제품이 거짓·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베이비워터'로 불리는 상당수 제품은 일반 생수 내지 정제수인데, 이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해당 소비자 단체는 "베이비워터가 분유나 이유식이 더 잘 녹는다거나, 소화 기능 등을 돕는다는 내용 등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마케팅을 앞세워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처럼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시키는 광고는 모두 위법이다(제8조 제1항).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6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가 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다"라는 식으로 근거 없이 과장 광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다(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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