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처럼 내려오는 '수면제 탄 박카스' 먹여 실제로 범죄 저지른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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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처럼 내려오는 '수면제 탄 박카스' 먹여 실제로 범죄 저지른 남성, 징역 4년

2020. 06. 29 19:3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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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달라"며 모르는 여성 따라 들어가려 하고, 졸피뎀 탄 박카스 먹인 뒤 물건 훔치기도

"범행의 계획성과 대담성 드러난다"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4년' 선고

'수면제 탄 박카스'를 이용한 범죄. 세간에 떠도는 도시 괴담류(類) 강력범죄 중 하나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2심 재판이 지난달 열렸다. /셔터스톡

'수면제 탄 박카스.'


세간에 떠도는 도시 괴담류(類) 강력범죄다. "모르는 사람이 건넨 박카스를 마셨더니, 의식을 잃고 범죄를 당했다"는 오싹한 내용이지만, 주로 출처 불명의 '카더라식 통신'일 때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에이, 설마"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실제로 다뤄졌다. 늦은 새벽, 광주의 한 피시방에서 홀로 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졸피뎀 박카스'를 마시게 한 사건이었다. 혐의는 특수강도. 피고인 A(40)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현금과 100만원 값어치의 CC(폐쇄회로)TV 본체를 훔쳐 달아났다.


특수강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한 달 사이 무려 9가지 범죄 저질렀다

A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움직였다.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그렇게 한 달 동안 저지른 범행이 무려 9가지였다.


'졸피뎀 박카스'를 이용한 특수강도죄가 형량이 가장 무거웠다. 이 외에도 술에 취한 귀갓길 여성들을 노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잠잘 곳이 없다"며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막아서고, 현관문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문이 닫히자 1층으로 내려가는 척하며 벽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했다.


길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추행하기도 했다.


배달 기사로 일할 땐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오토바이와 휴대폰 등을 횡령했다. 단순 절도는 주로 여러 피시방을 전전하며 벌어졌다. 잠이 든 아르바이트생의 금반지를 훔쳐 갔고, 피시방 주인의 지갑에서 현금 수십만원을 빼내 가기도 했다.


"범행의 목적이나 정황이 지극히 불량" 1심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1심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5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함께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특수강도 범행은 미리 준비한 박카스를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거침입 범행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물색한 후 따라간 점, 피해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경비원이 올라오자 도주한 것 역시 목적이나 정황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했지만⋯"범행 계획성과 대담성 드러난다" 2심 재판부도 징역 4년

하지만 지난 5월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도 선고 형량 및 취업 제한 등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한 달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횡령,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것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한 주거침입 범행과 '졸피뎀 박카스' 역시 2심에서도 A씨에게 불리하게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기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대담성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도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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