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전화·내용증명 모두 '씹는' 상간녀…"찾아가 자백이라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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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전화·내용증명 모두 '씹는' 상간녀…"찾아가 자백이라도 받을까요?"

2025. 09. 08 17:05 작성2025. 09. 10 13:36 수정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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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접촉은 스토킹 역고소 위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간녀 회사로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찾아가서 자백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1년을 넘게 유지한 결혼 생활이 남편의 외도로 송두리째 무너진 A씨의 절박한 물음이다. 그녀는 이제 법의 문을 두드릴지, 직접 담판을 지을지 기로에 섰다.


A씨의 결혼 생활은 1년 이상, 슬하에 자녀도 있다. 평온했던 가정은 남편의 외도로 산산조각 났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B씨는 문자, 전화, 카카오톡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A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B씨의 직장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강력한 경고였지만, B씨는 여전히 침묵했다. A씨의 손에 남은 증거는 남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뿐. 그녀는 이 증거 하나를 믿고 B씨를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불법 녹음’ 증거일까, 족쇄일까

A씨가 유일하게 믿는 도청 자료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경고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희 변호사(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쓰기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불법 행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유안) 역시 “불법 도청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소송에서 일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다.


“찾아가면 스토킹”…감정적 대응은 금물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은 어떨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감정적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서아람 변호사(서아람 법률사무소)는 “상간녀를 무리하게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협박이나 스토킹 범죄로 되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며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자백을 받아내려다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변호사들은 B씨의 자백이 소송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자백이 없어도 외도 정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다면 상간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기 때문에 계속 답변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자체가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일까. 법원은 혼인 기간, 외도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예원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통상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후의 판결이 많다”고 설명했다. 짧은 혼인 기간과 외도 기간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요소다.


하지만 유선종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자녀가 있고, 외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위자료 액수는 상향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간녀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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