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떨어뜨린 카드 주워 사용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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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떨어뜨린 카드 주워 사용한 택시기사

2018. 11. 01 10:1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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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택시를 탔다가 택시안에 휴대폰이나 지갑을 두고 내려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때 택시기사가 승객이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 사용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승객 B씨가 택시를 탔다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지만 2017년 11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일어난 일로 추정됩니다. 택시기사 A씨(72)가 이 카드를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했습니다.


A씨는  11월 6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타임마일드 담배 2갑 값으로  8600원을 결제합니다. 그는 5분쯤 후 다른 편의점으로 가 4만 3000원을 이 카드로 결제하고 타임마일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합니다.  택시기사 A씨는 이일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과 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습득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B씨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 이었으며,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은 내 신용카드인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승객이 떨어뜨리고 간 신용카드로 5만 1600원어치 담배를 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18노1566).


법원은 A씨가 카드를 습득하여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데 사용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임의로 폐기하여 버렸다는 점 등으로 보아 B씨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분실한 카드는 흰색과 하늘색을 띠고 있는데,  A씨의 카드는 검은색이어서 ‘오인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A씨가 수사시작 직후 편의점에 찾아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카드를 횡령하였고,  B씨의 카드인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 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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