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신청 후 동거인이 송달받은 경우, 송달 효력 및 이후 절차는?
양육비이행명령신청 후 동거인이 송달받은 경우, 송달 효력 및 이후 절차는?
2018. 09. 27 09:29 작성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했는데 이를 전 시아버지께서 받으신 상황에서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주소지에 송달받을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예외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송달장소에 갔더니 송달받을 사람은 없고, 동거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교부해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대개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재판날짜에 가서 신청인도 상대방도 모두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한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해 내지 못한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행명령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과태료나 감치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