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값은 물어도, 사람 값은 못 준다?" 반려견 구하다 다친 견주,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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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값은 물어도, 사람 값은 못 준다?" 반려견 구하다 다친 견주, 법적 대응 예고

2025. 09. 12 15: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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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견주 치료비 배상 책임 명백

과실치상 형사고소 가능" 증거 확보가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반려견을 구하려다 다친 견주가 상대방의 치료비 지급 거부에 분노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개 치료비는 냈지만, 당신 치료비는 줄 수 없다.” 반려견을 지키려다 손에 피를 본 견주에게 돌아온 황당한 답변이었다.


평화롭던 어린이공원 산책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한 이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내 강아지가 끌려갔다” 공원에서 벌어진 참극

사건은 지난 9월 10일 저녁 9시경, 한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했다. A씨는 2kg 남짓한 자신의 포메라니안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프렌치불독 한 마리가 A씨의 반려견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손 쓸 틈도 없이 프렌치불독은 포메라니안의 얼굴을 문 채 50cm가량을 질질 끌고 갔다. A씨는 필사적으로 목줄을 붙잡고 반려견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다 손에 부상을 입었다.


“사람 값은 못 준다” 하루 만에 돌변한 가해 견주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난 가해견의 보호자(미성년 자녀의 어머니)는 피 흘리는 A씨의 반려견을 보고 즉시 동물병원으로 가 치료비를 결제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상황은 다음 날 180도 달라졌다.


A씨가 손의 통증으로 찾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보여주며 자신의 치료비를 요구하자, 상대 견주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그는 “우리 개는 한 번도 문 적이 없다”며 “목줄을 하고 있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A씨의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법조계 “명백한 배상 책임…형사처벌도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 견주의 주장이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목줄을 했더라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A씨의 반려견 치료비는 물론, A씨 본인의 병원비까지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법률사무소 문준홍의 문준홍 변호사는 “가해견주가 프렌치불독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과 A씨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며 “과실치상(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죄)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견주가 현장에 없었고 미성년 자녀에게만 반려견 통제를 맡겼다는 점은 책임을 더 무겁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견주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인 부모에게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모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소송이냐 합의냐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현실 대응법’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반려견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어떤 내용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문서)을 통해 정식으로 청구한 뒤,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내 개는 안 물어요’라는 안일한 믿음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반려견에 대한 통제 책임이 단순히 목줄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그 책임의 무게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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