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연 마을 축제⋯내 땅이어도 함부로 철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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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연 마을 축제⋯내 땅이어도 함부로 철거 못 한다?

2020. 02. 04 17:09 작성2020. 02. 04 17:11 수정
박소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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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열린 '마을 축제'

"원상 복구 해달라" 축제가 끝난 후에도 뒤 처리는 나몰라라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철거 방법은

땅 주인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다가 심지어 길까지 따로 만들어서 개최하는 마을 축제. 내가 먼저 철거해도 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마을 축제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축제를 여는 장소가 자신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땅 주인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다가 심지어 길까지 따로 만들어냈다. 그래도 좋게 해결하고자 "축제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매년 이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도 A씨는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바뀐 건 없었다. 축제위원회가 설치한 구조물은 A씨 땅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자체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축제위원회에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근본적으로는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축제위원회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과 살펴봤다.


변호사들 "무단 토지 사용, 소송 가능"

축제위원회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법무법인 주원'의 송유준 변호사는 "타인의 토지에 임의로 길을 만들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이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이때 손해의 액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 상당의 부당이득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의 철거' 할 수는 있지만, 역공당할 위험도 있어"

A씨의 바람대로 먼저 철거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신중하라"고 조언한다. 임의로 철거를 시작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철거하는 자력구제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의로 철거를 할 때 생기는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진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기초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마음대로 철거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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