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며..." 초등생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전 야구선수, 징역 12년
"훈육이라며..." 초등생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전 야구선수, 징역 12년
"아이 거짓말 때문에" 변명했지만...법원 "가정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가 친부에 의해 무차별 폭행 당해, 죄질 극히 불량"

기사 내용을 토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툴로 만든 참고 이미지.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119구급대가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고교 야구선수 출신인 A씨는 키 180cm, 체중 10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인물로, 그의 폭행은 무자비했다. 특히 아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자 그를 쫓아가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훈육을 이유로 피해 아동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며 "친부에게 폭행 당한 아동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체벌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