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신고당한 지드래곤⋯서울시에 직접 물어봤다 "진짜 과태료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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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신고당한 지드래곤⋯서울시에 직접 물어봤다 "진짜 과태료 무나요?"

2021. 02. 25 12:5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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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애설 휩싸인 날,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한 지드래곤⋯턱스크에 길거리흡연

실제 과태료 처분 가능성 있는지 서울시에 직접 물어봤더니⋯"사실상 어렵다"

지난 24일 지드래곤과 제니의 열애설이 보도된 직후, 누군가가 지드래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시에 신고했다. 사진에서 지드래곤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길거리 흡연을 했는데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김제니⋅24)와 열애설에 휩싸인 빅뱅의 지드래곤(권지용⋅32).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지디♥️제니, 비밀 데이트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둘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함께 올린 사진은 지드래곤이 제니를 만나러 가는 듯한 인상을 줬다.


길거리서 마스크 내리고 흡연⋯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한 지드래곤

그런데 이 사진을 본 누군가가 지드래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시에 신고했다. 사진에서 지드래곤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길거리 흡연을 했다. 신고자는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이라 판단된다"며 "(지드래곤의) 바로 가까이에 두 명의 사람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드래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시에 신고했다"며 온라인에 올라온 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지난해 8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마스크 의무화 착용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11월부터는 과태료도 물리고 있다. 이어 "흡연 시에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시도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는데, 사진상 지드래곤이 담배를 피우면서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유① : 흡연 시 '2m 거리두기' 권고 사항⋯처벌 규정 없어

방역지침상 담배를 피울 때도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진상으로 지드래곤이 이 수칙을 어겼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지드래곤이 이 수칙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지드래곤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에 직접 전화해 봤다. /서울시⋅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우선, 해당 수칙을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 관계자는 25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수칙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마스크를 쓰도록 단속은 해도,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확인해줬다.


이유② : 공무원의 현장 적발이 아닌 '사진' 신고이기 때문

또한, 현장 적발이 아니라 '사진'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도 이유였다.


이 관계자는 "(흡연과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무원이 1차 계도한 다음 그래도 응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에 직접 전화해 봤다. /서울시⋅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그런데 "사진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미 그 상황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사진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 역시 거의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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