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스마트폰 '빈 박스' 배송사고, 범인은 물류센터 근무자였다
최신형 스마트폰 '빈 박스' 배송사고, 범인은 물류센터 근무자였다
훔친 스마트기기 팔아 약 10억 챙겨…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

최근 쿠팡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빈 박스 배송사건의 범인들이 잡혔다. /연합뉴스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휴대전화 등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화성시 소재 쿠팡 동탄물류센터 근무자 2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다른 근무자 1명과 장물업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근무자 1명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동탄물류센터에서 일하며 고가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1000여대를 빼돌렸다. 이후 이를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해 1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사에서 물류센터로 입고된 제품을 포장 상자에서 꺼낸 뒤 자신의 옷 등에 몰래 숨겨 가져 나오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쿠팡 측은 사전 예약을 거쳐 특정 모델의 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빈 상자만 배송받았다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자, 지난 3일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중 1명이 제품을 옷 안에 숨겨 센터를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넘겼다.
A씨 등은 모두 기간제 또는 단기 일용직 근무자로 이 센터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 범죄수익은 대부분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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