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남자친구가 유부녀 여군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결혼 앞둔 남자친구가 유부녀 여군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연수 변호사 "상대 여성이 군인이라면 군복무규정 위반...징계대상"
A씨가 어느 날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USB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B씨가 한꺼번에 두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B씨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을 유부녀라고 합니다.
A씨는 B씨와 4년 정도 사귄 뒤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금명간 양가 부모님을 찾아뵐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상간소송’은 제기하지 못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신고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A씨는 신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필요 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방부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간소송’이라는 것은 없다”며 “다만 법률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혼에 준하는 사실혼이나 결혼에 임박한 사실상 약혼의 상태인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점에서 법률혼과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혼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혼이 없을 뿐, B씨와 부정행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상간녀인 유부녀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면, 이 사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비공개 민원을 제기하여도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필요시 증거자료 제출은 법원과 국방부 징계절차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약혼 등 혼인에 이르려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A씨가 남자친구와 상대 여성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단지 4년 정도 교제하면서 결혼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위자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결혼을 한 직업 군인이라면 남자친구와의 외도 자체가 군 복무규정 위반(품행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된다”며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상대 여성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