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이탈 없었다'던 한강버스, 알고보니 부표 넘어 좌초...82명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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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이탈 없었다'던 한강버스, 알고보니 부표 넘어 좌초...82명 아찔

2025. 11. 17 11:5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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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좌초

선장 과실 vs 서울시 관리 소홀

책임 떠넘기기

반복되는 한강버스 사고 관련 기자회견 / 연합뉴스

지난 11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잠실행 7항차 102호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좌초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총 82명의 승객이 긴급 출동한 119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에 의해 무사히 선착장으로 이동했으나,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 직후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 측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항로 이탈은 없었다'며 "뚝섬~잠실 구간은 수심이 얕아 항로는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서울시의 조사 결과, 사고 선박이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부표를 넘어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고의 핵심 원인이 선장의 '항로 이탈'과 항로 표시등의 '밝기 불충분' 두 가지로 압축되면서,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운영사(선장 포함)와 서울시(항로표지 관리주체) 사이의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다.


법적 쟁점 1: '어두운 표시등'을 알았나? 항로 안전 시설 고장 인지 및 신고 의무

이번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은 법률적으로 항로표지 관리 주체와 운영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항로표지법에 따르면, 항로표지 관리주체(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항로표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항로표지법 제9조 제4항).


만약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이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면, 서울시는 표시등의 밝기가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한강버스 운영사 또는 선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항로표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고장(소등, 유실, 위치이동 등)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운항 전 항로 안전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충분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운항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운항 전 안전점검 의무는 운항사인 ㈜한강버스에 있다.


야간 운항에서 표시등의 밝기 불충분은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므로, 운항 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운영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적 쟁점 2: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나? 선장 및 운영사의 주의 의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항로 이탈'은 선장 및 운영사의 운항상 과실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선박 운항 전 안전점검 의무는 운송사업의 기본이다.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운영사는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해야 하며,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고 항로상황 등 정보를 선장에게 비치해야 한다(해운법 제21조, 제22조).


특히, 선박의 선장은 항해 전 항로의 상태, 수심, 장애물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항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서울시의 설명대로 잠실 선착장 인근이 '저수심' 및 '지장물(가스관 보호공)' 등으로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한 위험 구역이었다는 점은 선장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특별한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신호기가 고장 났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불충분했더라도 선장은 항로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항할 의무가 있으며, 항로 이탈에 따른 좌초는 선장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운항사인 운영사의 책임으로 연결된다.


법적 쟁점 3: 누가 승객에게 배상하나? 책임 소재의 판단과 분담

결론적으로 이번 한강버스 사고는 선장의 항로 이탈(운영상 과실)과 항로 표시등 관리 주체의 밝기 불충분(영조물 관리 소홀)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선장 및 운영사와 서울시(항로표지 관리주체)가 각각 일정 비율로 책임을 분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한강버스 운영사, 서울시, 선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에 대해서는 여객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상법 제148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객운송인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운송인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항로 표시등의 설치·관리 하자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한강버스 운영사, 서울시, 선장 등은 승객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승객은 이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각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 기여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책임 비율이 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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