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회장까지 입건⋯갑질의 대명사 남양유업, 이번엔 처벌받나 했더니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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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회장까지 입건⋯갑질의 대명사 남양유업, 이번엔 처벌받나 했더니 '글쎄'

2020. 05. 07 21:02 작성2020. 05. 07 21:1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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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사 동원해 경쟁업체 비방'한 혐의로 조사⋯ 홍원식 회장까지 피의자로 입건

밀어내기 갑질, 임신 여직원 해고, 알바생 400만원 갑질 등 논란 많았던 남양유업

각종 사건⋅사고에도⋯변호사들 "이번 사건이 재판 가도 영향 거의 없을 것"

지난 2013년 6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열린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결사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 기업'의 대명사가 된 남양유업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라이벌 업체 비난 글을 올리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남양유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남양유업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최고 경영자가 정식 수사를 받게 되자 "이번엔 남양유업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나 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남양유업이 저지른 사건⋅사고가 워낙 많으니, 이러한 전력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였다.


정말로 남양유업의 '과거'가 이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변호사들과 분석해봤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생협력 최우수 등급 기업' 표창을 받았다고 각종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남양유업 페이스북



남양유업 사건⋅사고의 역사⋯본사 횡포, 임신 여직원 해고, 알바생 갑질 등

남양유업을 둘러싼 사건⋅사고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본사가 대리점들을 상대로 비인기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강매한 '횡포'가 전국적인 지탄을 받았다. 영업사원의 폭언 녹취록까지 공개되며 불매운동도 크게 번졌다.


같은 해 '임신 여직원 해고' 사건도 있었다.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꾸고, 임신을 하면 회사를 나가도록 압박한 사건이었다.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는 내부자 폭로가 나오면서 남양유업은 또 한 번 비난 여론에 난타당했다.


그 외 우유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알바생 400만원 갑질' 사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사건' 등이 계속해서 터졌다. 결국 지난해 남양유업의 영업이익은 4억원에 그쳐 1년 만에 95% 급감했다.


남양유업은 언론 보도에 대해 "실무자의 잘못"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양유업 홈페이지
남양유업은 언론 보도에 대해 "실무자의 잘못"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양유업 홈페이지


"그동안 사고 친 것, 가중처벌 요소 아니다" 이유는?

이러한 남양유업의 각종 부당 행위들이 이번 사건을 가중 처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작다"며 "직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이유 ①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

법무법인 숭인의 주영글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숭인의 주영글 변호사. /로톡 DB

우선 변호사들은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법은 형량을 정할 때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 처벌하는데, 과거 남양유업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지난 2009년과 2013년에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긴 했다. 당시에도 경쟁사 비방글로 문제가 됐지만, 양측이 합의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이 때문에 전과가 없다.


법무법인 숭인의 주영글 변호사는 "이때 비방글 사건으로 (남양유업이) 처벌을 받았다면 이번에 반성을 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양형에 영향을 줬겠지만, 당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도 "이번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건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유 ②서로 다른 사안은 별개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례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박래형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박래형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박래형 변호사는 "다른 사건 때문에 (핵심적인) 양형이 정해진다면 위법하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판례를 봐도 이번 남양유업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는 게 맞는다는 취지였다.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다.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2심 법원은 관련된 '다른 사건'을 인용해서 중형을 선고했다. '다른 사건'이란 A씨가 감금당했던 피해자가 살해당한 살인 사건이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살인 사건의 공범"이라는 전제하에 감금 사건의 형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데, 원심(2심)은 공범으로 간주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가중처벌 요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듯

변호사들은 "대중의 바람대로 엄청난 가중처벌이 남양유업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아예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았다.


주영글 변호사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비방글 사건) 가해자와 이번 사건 가해자가 동일하다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고, 박래형 변호사도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 역시 "(전과는 없더라도 수사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간접적이지만, 영향 자체는 미칠 수밖에 없다"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판사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 /로톡DB⋅법률사무소 로베리 제공
'법률사무소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 /로톡DB⋅법률사무소 로베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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