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 잡아 경찰에 넘긴 배우 김민석⋯경찰만 체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불법촬영범 잡아 경찰에 넘긴 배우 김민석⋯경찰만 체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말년 휴가 중 카페서 불법촬영하는 남성 발견⋯현장에서 제압 후 경찰에 넘겨
현행범인 경우 일반인도 체포 가능⋯다만, 임의로 풀어줘서는 안 돼

배우 김민석이 말년 휴가 중 카페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현행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SNS 캡처
배우 김민석이 말년 휴가 중 카페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현행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소속사 리스펙트엔터테인먼트는 21일 "김민석이 (전역일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카페에서 불법촬영범을 직접 잡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등에 따르면 휴가를 보내고 있던 김민석은 지난 19일 한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다. 이때 한 여성의 신체를 찍고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직접 제압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뒀다.
이른바 '현행범 체포'를 직접 한 것이다. 이번에 잡힌 남성의 휴대전화 속에는 다른 여성의 불법촬영 사진 등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더 큰 범죄를 막은 김민석. 그런데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직접 힘을 써서 누군가를 체포해도 괜찮은 걸까?
우리 법은 용의자를 체포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우리 법(형사소송법 제212조)은 눈앞에서 벌어진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외로 한다.
이런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아닌 누구라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에서는 '일반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卽後)인 자"다.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①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을 때
②훔친 물건 또는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했을 때
③옷이나 신체에 현저한 증거가 있을 때
④신분을 확인하는 물음에 도망치려 할 때
여기에 해당하면 법률적으로 준현행범인(準現行犯人)으로 보고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곧장 신고해야 한다. 법이 인정하는 일반 시민의 행동은 체포 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붙잡은 이상 함부로 놔줘서는 안 된다. 현행범 체포를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자유지만 체포를 한 후에는 마음대로 풀어줄 수는 없다.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임의로 풀어주는 걸 허용했다가 '체포권'이 남용될 것을 우려한 안전장치다.
다행히 김민석은 이 모든 절차를 잘 지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