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은 정말 덜 처벌 받은 걸까, 비슷한 사건 5개 판결을 비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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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홍정욱 딸은 정말 덜 처벌 받은 걸까, 비슷한 사건 5개 판결을 비교해봤다

2020. 10. 13 19:59 작성2020. 10. 13 21:54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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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사건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량 맞지 않아" 박범계 의원의 비판

사실인지 'LSD 밀반입 사건' 판결문 5건을 분석해봤다

마약류 밀반입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의 딸 A씨. 선고 당시 솜방망이 처벌 의혹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던 그가 다시 국정감사에 언급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마약류 밀반입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의 딸 A씨. 선고 후 '솜방망이 처벌' 의혹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지만, 차츰 기억에서 잊혔다. 그런데 13일 뜬금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재점화됐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A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의원은 "A씨는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 구입한 LSD 밀반입으로 논란이 됐던 홍정욱 전 의원 딸

앞서 A씨는 미국에서 구입한 마약류인 LSD(종이 형태 마약) 1.75장과 애더럴(각성제의 일종) 3정, 액상 대마를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에 있던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이 유지됐다.


하지만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는 LSD는 투약 등을 했을 때, 다른 마약류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이러한 마약을 국내 반입한 것에 모자라 투약한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었다. A씨의 아버지인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취지였다.


박 의원의 비판으로 재논란된 A씨 사건. 로톡뉴스는 A씨가 약한 처벌을 받은 것인지 비슷한 사건 판결문 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솜방망이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 200배 많은 양 수입한 경우에도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먼저, A씨 사건과 비슷한 조건의 판결문을 추렸다. A씨의 항소심을 맡은 ①서울고법에서 이뤄진 ②LSD 수입 사건이며 ③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선고된 판결들을 비교했다.


LSD 수입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른 마약 사건과 달리 A씨가 LSD 수입 건으로 특히 논란이 됐었기 때문이다. 법정형도 가장 높고, 환각효과도 강력하다. 이런 이유로 "A씨는 강력히 처벌받아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의 과반수인 '세 건'(60%)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중 두 건은 A씨와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렇다고 A씨보다 수입량 등이 적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씨의 경우 오히려 A씨보다 많은 LSD(10장)를 밀수입했다. 대마초를 몰래 재배한 피고인도 있었다.


또 다른 피고인 C씨가 무려 200장의 LSD를 밀반입하고, 대마 흡연도 했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그쳤다. A씨의 수입량의 약 200배에 달하는 양이었지만, 집행유예였다.


박 의원의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셈이다.


실형 선고되려면⋯동종 전과 있거나 마약 유통도 해야

이런 점은 '실형'이 선고된 사건 판결문 두 건을 살펴보자 보다 명확해졌다.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마약 관련 전과가 있거나, 마약을 알약 형태로 제조해 판매하는 등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험이 있었다.


즉,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밀반입을 넘어 판매까지 하는 경우여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외 LSD 투약 마약사범들 대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지난 6월, A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 분석 결과, 그 기조에 따르면 맞는 말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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