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근처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마사지 영업을 한다면, 무조건 퇴폐업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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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근처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마사지 영업을 한다면, 무조건 퇴폐업소일까?

2025. 12. 04 19:4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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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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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행위 우려' 기소

법원 "성인용품도, 성매매 증거도 없다"

유치원 인근 마사지 업소가 ‘금지시설’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성매매 정황이 없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셔터스톡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과 불과 196m 떨어진 곳. 이곳 4층에는 A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가 있었다. 5개의 밀실에는 침구가 구비되어 있었고, 별도의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검찰은 이 업소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불특정 다수 사이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강영선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6월 11일 밝혔다.


"서비스 있냐?" 경찰관 질문에 "우린 마사지뿐"

사건은 경찰의 단속에서 시작됐다. "퇴폐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A씨의 업소를 찾았다.


경찰관은 은밀하게 "서비스가 있느냐"고 물었다. 마사지 외에 성적 접촉이 가능한지 떠본 것이다. 하지만 A씨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는 마사지만 합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사지실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을 뿐, 완전히 밀폐된 공간도 아니다"라며 성행위 영업 사실을 부인했다. 실제로 검찰은 시설 형태 외에 A씨가 성매매 영업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법원 "밀실·샤워실 있다고 다 성행위 우려 업소 아냐"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엄격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는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업소 내외부에 퇴폐 영업을 암시하는 표시가 없는 점 ▲요금표에 건전한 마사지 종류와 가격만 명시된 점 ▲내부에서 성인용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주목했다.


특히 문제가 된 밀실과 샤워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마사지실은 커튼으로 구분돼 있었고, 샤워실은 아로마 마사지 후 오일을 씻어내려는 손님들을 위한 공용 시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설 구조만으로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거 성매매 알선했어도... 전과만으로 유죄 추정 안 된다

A씨에게는 불리한 정황도 있었다. 2016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성적인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723 판결문 (2025. 6.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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