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국가통계 진입… 법·종교계 “혼인제도 흔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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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국가통계 진입… 법·종교계 “혼인제도 흔들” 반발

2025. 10. 27 10: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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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에 동성 배우자 등장, '사실상 인정' 논란의 시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정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가 통계에서 동성 커플을 사실상 인정한 첫 사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020년 조사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 중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입력 오류로 처리하였으나, 이번 조사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모든 응답자가 제한 없이 답할 수 있도록 조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단순한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넘어선 '법적·이념적 변질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헌법과 민법이 전제하는 혼인 및 가족제도와의 충돌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창조 질서의 근간 붕괴"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

교계는 이번 조치가 "국가가 헌법과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함을 명시한다"며, 이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성을 배우자로 포함하는 것은 헌법이 전제한 혼인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사랑의 이름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계는 이번 조치가 "사회의 가치 기준을 혼란시키고 헌법이 전제한 혼인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헌재의 '이성혼' 확고한 법적 태도와 충돌 쟁점

현행 대한민국 법령상 혼인 및 가족제도는 '이성 간의 결합'을 명확히 전제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판시해왔다.


대법원 역시 "우리 민법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7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민법은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라고 표현하여 당사자가 서로 성(性)이 다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민법의 해석상 동성혼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통계조사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발생시킨다.


  • 통계조사의 기술적 조치가 헌법상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제도와 충돌하는지 여부.


  • 조사누락 방지라는 행정목적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배우자' 개념을 국가 통계에 도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통계는 법적 인정 아냐, 사회적 실태 파악의 '시발점' 될까

국가데이터처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동성혼 관련 조사는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통계조사에서 특정 항목의 입력을 허용하는 것이 곧바로 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통계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응답자가 자신의 실제 상황을 제한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한을 해제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동성 커플이 존재하고 함께 생활하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주거, 복지 정책 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동성 커플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하급심 판결(대법원에서 파기됨)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동성혼 법제화에 미칠 간접적 영향 전망

이번 통계조사 조치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어 동성혼 법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동성혼의 법적 인정은 현행 헌법과 민법 해석을 변경하는 입법(법률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동성 커플의 존재를 국가 통계라는 공식적인 영역에서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 촉진: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고,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진하는 사회적 '방아쇠' 역할.


정책적 논의 활성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동성 커플의 규모와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면, 사회보장 혜택, 상속권 등 법적 지위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동성혼 또는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


결론적으로, 이번 '동성 배우자' 입력 허용 조치는 조사누락 방지라는 기술적 행정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헌법과 민법이 전제하는 '이성혼'의 틀과 충돌하며 향후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 및 동성혼 법제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불씨를 당긴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해결이 요구되는 현재진행형의 법적,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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