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 3명 엉덩이 때린 남성, 체포 뒤 병원행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 3명 엉덩이 때린 남성, 체포 뒤 병원행
2022. 06. 22 13:36 작성2022. 06. 30 18:31 수정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 후 입원 조치

길에서 모르는 여성 3명의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행인들의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 3명의 엉덩이나 허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려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40대 여성인 피해자들은 A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의 지인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우리 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를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