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실판 '아저씨'는 더 잔혹했다"...'원빈' 대신 '악마'가 된 20대들
[단독] "현실판 '아저씨'는 더 잔혹했다"...'원빈' 대신 '악마'가 된 20대들
잔인한 질투가 낳은 끔찍한 폭력
10대 피해자 3주 치료 필요한 중상 입어
20대 남성 2명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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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10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화 '아저씨'를 연상시키는 끔찍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흉기와 청소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
"스파링 뜨고 화해하자" 질투가 부른 잔혹극
사건은 지난 7월 5일, 서울 금천구의 한 술집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A와 B는 19세의 피해자가 A가 좋아하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냈다. 피해자가 마지못해 사과하자, 이들은 "이야기를 더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B의 집으로 끌고 갔다.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폭행이 시작됐다. A는 "남자답게 스파링 뜨고 화해하자"며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B 역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잔혹한 폭행에 가담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과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입었다.
"산에 묻고 바다에 버리겠다" 영화 모방한 가혹행위
폭행 이후 피고인들은 경찰 신고를 우려해 피해자를 A의 집으로 옮겼고, 이때부터 더욱 끔찍한 감금과 폭행이 이어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게 한 뒤 무자비한 폭행을 다시 시작했다.
특히 B는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산에 묻거나, 드럼통에 시멘트 넣어 바다에 버리는 게 낫겠다"는 섬뜩한 발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고, 뜨거운 헤어드라이어로 화상을 입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가혹행위는 계속됐다.
A는 프라이팬과 핸드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기까지 했다. 이러한 끔찍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골 골절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 "죄질 매우 불량"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공탁한 합의금 역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가위와 청소기는 몰수 조치됐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465 판결문 (2024.12.3.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