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면⋯당황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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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면⋯당황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2020. 11. 17 14:31 작성
백승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bs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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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들

다짜고짜 "당신을 고소했다"는 내용과 함께 "합의를 원한다면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A씨.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름 열혈 회원으로 통하는 A씨. 이날도 평화롭게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이었다. 평화를 깬 건 낯선 사람이 보낸 '메시지' 하나.


"당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합의를 원한다면, 이쪽으로 연락하라."


이게 전부였다. 다짜고짜 "당신을 고소했다"는 내용과 함께 상대방의 SNS 아이디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워낙 글을 많이 쓴 탓에 어떤 게 문제가 된 건지도 짐작이 어렵고, 상대방이 정말로 고소했는지조차 모르겠다.


A씨는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할까.


①진짜 고소했는지 알아보려면⋯형사사법포털 이용해 확인

변호사들은 A씨의 고민에 대해 "연락하지 마라"고 만류했다. 대신 '형사사법포털'을 우선 이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의 모든 사건이 조회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는 "우선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며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지, 어떤 글이 문제가 됐는지, 그 글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합의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상 고소장이 접수된 뒤 2~3주가 지나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이 된다.


접수번호나 사건번호를 몰라도 된다. 경찰 사건이라면 '접수번호 찾기', 검찰 사건이라면 '사건번호 찾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연도와 사건과의 관계,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②다른 방법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려라

만약 B씨가 정말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더 낫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면 머지않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역시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확인해본 뒤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언제 연락을 주는 걸까. 법률사무소 진률의 김진휘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아무리 빨라도 2주 이상이 지나야 연락을 받아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건) 배당을 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절차란 다음과 같다. ❶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을 한다. 이후 ❷그 내용을 조사하는데, 고소인을 먼저 불러 내용을 확인한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야 ❸고소 당한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알려면 적어도 2주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신종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송보의 백종빈 변호사는 "신종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다음 대처를 하라"고 했다.


③경찰 조사 요구받았을 경우⋯'정보공개청구' 통해 고소장 확인

실제로 B씨가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와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리 고소장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방법은 역시 간단하다. 정보공개포털에 로그인을 한 뒤, '청구/소통' 메뉴에 있는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 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청구정보'란에 청구에 대한 주제와 제목, 내용을 적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수령 방법도 정할 수 있다. 직접 수령할 수도,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도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 보는 방법도 있다.


보통 7~10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형사입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소장(고발장) 내용이 황당하거나 법적으로 가치가 없는 수준이라면 피고발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반려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진률의 김진휘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진률'의 김진휘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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